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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먹방크리에이터 밴쯔,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받은것보다 더 갚으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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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밴쯔가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

27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밴쯔와 아내의 결혼식 모습이 담겨 있다. 해사하게 웃고있는 부부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된다.

밴쯔는 해당 영상을 공개한 후 “벌써 한달반이나 지났네요”라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영상과 사진들 보면서 다시한번 결혼식에 와주신분들,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축하해주신분들 그리고 결혼식 진행하는데있어서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받은것보다 더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1월 밴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반인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혔다. 밴쯔의 여자친구는 1살 연상으로 알려졌으며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까지 여자친구에 대해 밝히지 않은 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제 영상이나 SNS에 공개를 했다가 추후 헤어지게된다면 제가 그 사람의 앞날은 책임질 수 없었다”며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을거라 확신하기에 제 여자친구를 공개한다”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지난 1월 1일 밴쯔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히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그는 “이제 아플때 병원에 가도 보호자로써 챙겨줄수있는 남자가 됐다”며 “아빠와 같은 가장이 되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밴쯔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코찔찔이가 아빠와 같은 입장이 되다니 기분이 복잡미묘”라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옆집총각에서 이제 옆집아저씨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후에도 SNS를 통해 웨딩드레스, 웨딩촬영 소식을 전한 밴쯔는 지난달 6일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한편 최근 밴쯔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잇포유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밴쯔 인스타그램 전문.

결혼식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벌써 한달반이나 지났네요. 영상과 사진들 보면서 다시한번 결혼식에 와주신분들,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축하해주신분들 그리고 결혼식 진행하는데있어서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한번있을 결혼식을 덕분에 후회하지않게 잘 진행했어요. 정말 많은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받은것보다 더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Tag
#밴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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