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먹방 유튜버 밴쯔, ‘잇포유’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로 기소→선고 공판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밴쯔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고 밝혔다.

밴쯔 인스타그램
밴쯔 인스타그램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1990년 생인 밴쯔는 올해 나이 30세로 본명은 정만수 이다.

밴쯔는 지난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와 4월에 결혼할거라고 직접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4월 6일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Tag
#밴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