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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허위광고 벌금형 선고' 밴쯔, 악플읽기→구독자 감소→ 삭제 및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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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잇포유 대표이자 먹방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밴쯔(정만수 29)가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악플읽기 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영상 속 태도로 네티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삭제한 이후 사과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15일 밴쯔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악플 읽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사업 추진 중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악플을 읽고 답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밴쯔는 해당 영상에서 "제일 싸구려 제품이랑 성분 똑같으면서 가격은 왜 더 비싸냐?"냐는 댓글에 "달라"라며 버럭 화를 냈다.

또한 "밴쯔한테 벌금 500이면 그냥 먹방 하루 찍으면 메꾸겠다"라는 댓글에 대해 "500만원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밴쯔 유튜브 채널 캡쳐
밴쯔 유튜브 채널 캡쳐

이어 "재판에서 결과 좋게 나왔고 미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은 계속할 거다 사기치고 벌금 500만원 내고 끝인가 며칠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먹방 올리시겠네요"라는 댓글에 "결론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좋게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먹방을 올리진 않고 아무 일 있는 듯이 많이 조심스러울 것 같다"고 털어놨다.

가격이 비싸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임금 등 여러 가지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런데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사 드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악플 읽기'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밴쯔가 버럭하며 화 내는 모습, 반박하는 모습등을 지적하며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이후 구독자 수마저 대폭 감소하자 밴쯔는 16일 '악플 읽기'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했던 저의 모든 행동들로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에게 사과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라는 이유가 그 행동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것 잘알고있습니다. 몰랐으면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어야했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한 저의 행동에 대한 모든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봐주셨던 모든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인해 저를 좋게 봐주셨던 모든것들에 대해 실망이 더 크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하면서 앞으로 제 부족한점들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정말 많은 실망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악플읽기때 막 화내던데 그렇게 막 일부러 죄송한척 하구 본모습 숨기실 필요 없어요", "구독자수 조금주니까 이제 악플읽기 글내리고 반성하는모습보이는 영상 올린다해도 모두가 그렇듯 민심은 변했고 구독자수는 변함없이 내려갈거야"라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6개월 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이후 지난 12일 대전지법은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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