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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허위광고 혐의' 밴쯔, 악플읽기→삭제·사과에도 '구독자 감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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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잇포유 대표이사이자 먹방 유튜버인 밴쯔(본명 정만수)가 잇따른 논란으로 인해 구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이후 지난 12일 대전지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3일 후 15일 밴쯔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악플 읽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사업 추진 중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악플을 읽고 답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유튜브 채널 '밴쯔' 캡쳐

하지만 밴쯔는 시종일관 소리를 지르며 버럭하는 모습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한 네티즌의 댓글에  "직원분들 임금 등 여러 가지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다. 그런데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사 드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밴쯔한테 벌금 500이면 그냥 먹방 하루 찍으면 메꾸겠다"라는 댓글에는 "500만원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라고 답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악플 읽기' 영상을 게재하고 나서 구독자 수가 대폭 감소하자 밴쯔는 다음날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영상을 올렸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밴쯔의 표정과 태도를 지적했다.

해당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왜케 웃고있는 것 같지", "죄송한데 사과영상에 얼굴표정이 진심이 아니고 웃으면 안되는 영상인데 잘했다는 것처럼 그러네요 실망입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채널 '밴쯔' 캡쳐

하지만 이러한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밴쯔는 최근 시즌 1과는 다른 모습을 예고하며 시즌2에서는 초심을 잡겠다고 전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즌1의 컨셉은 예의바르고 착한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가지의 내 모습이있잖아.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전부터 느낀 건데 되게 시청자랑 기싸움해서 이겨먹으려는 느낌 든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결론은 사람들이 내 착한 모습만 보고 나한테만 높은 도덕심을 요구한다. 나도 이제 착한 컨셉은 버리겠다 이거네요"라며 "시청자들은 높은 도덕심을 요구하는게아니라 사람됨의 기본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도 아무런 피드백 없이 꿋꿋이 먹방을 게재하며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밴쯔의 모습에 실망한 구독자들은 급기야 구독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한때 구독자 320만에 이르던 밴쯔는 현재  구독자 수 2,923,694명으로 약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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