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가수 김흥국이 미투 고발사건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씨가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성폭행 혐의와 A씨의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7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2년만에 방송에 복귀하며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