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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추문 무혐의 처분 이후 심경 토로…“가족 얼굴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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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김흥국이 성추문(성폭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해 12월 KBS2 ‘연예가중계’에 출연한 김흥국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흥국 / KBS
김흥국 / KBS

이날 방송에서 김흥국은 성폭행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후 상대 여성 A씨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무엇보다 가족에게 제일 미안하다. 그 일이 있고 가족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들 딸 아내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고개를 숙었다.

특히 시청자와 팬들에게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이후 지난 7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김흥국은 트레이드마크 호탕한 웃음으로 김수미의 국밥집을 찾았다. 

김수미가 돌직구로 “무죄는 확실하지?”라고 물었고, 당황한 김흥국은 이내 가족들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김수미는 그런 김흥국에서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3월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는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 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5월 김흥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소송했으나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A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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