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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채민서, “피해자에게 사죄드려…기사는 과장됐다” 해명→사과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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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4번째 음주운전 논란을 겪고 있는 배우 채민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졌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지난 19일 오후 채민서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사과 및 해명문을 게재했다.

이날 채민서는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채민서 인스타그램
채민서 인스타그램

이어 채민서는 "이른 아침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채민서는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기사가 너무 과장돼 있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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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라며 말을 줄였다.

현재 해당 사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채민서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사과문은 삭제됐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여러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채민서가 윤창호법을 피해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의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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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채민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채민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 명령 등 처벌 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배우로 활동 중인 채민서의 올해 나이는 39세고, 본명은 조수진이다. 채민서는 '젊은 엄마', '숙희', '로맨스 헌터', '여자를 몰라', '불량커플', '캠핑', '채식주의자', '최톨이', '돈 텔 파파', '챔피언'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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