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오는 7~11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 등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0/04 12: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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