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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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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7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내용을 공개했다.

신승목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고,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들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검사 등을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페이스북에 신승목 대표가 개설한 공개그룹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어제 서초동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집결해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지난 두어달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행동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역효과만을 만들어냈다.

이하 신승목 대표가 공개한 글 전문

"정의가 이긴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법무부장관
#자택11시간압수수색
#자유당주광덕의원
#수사기밀누설관련
#책임자_윤석열
#담당검사등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감찰부
#2차고발

[고발 이유]
1. 피고발인1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수사의 총 책임자이자 지휘자이며,
피고발인2 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직원입니다.

피고발인2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 6~8명은 2019. 9. 22. 오전 08시40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이후 09시경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총 11시간 가까이 헌정 사상 유래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직권을 남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2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상 유래없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등의 위법행위로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 닥친 검찰의 압수수색에 놀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담당 검사 3명 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압수수색 관련해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사실이 왜곡된 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되고, 수많은 언론•방송에 보도된 것은 명백한 수사기밀유출이며 이는 공무상비밀의누설에 해당됩니다.

2. 현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조직에 대해 자정과 사정의 칼을 대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수사 하는 등 명백한 직권남용과 상습적 공무상비밀누설하는 등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국민을 통해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공무원 그 어느 누구라도 피고발인들처럼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면 벌써 징계와 함께 업무배제, 처벌 받았을 사안으로 이번 피고발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검사 등의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한 것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 실정법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 윤석열 검찰총장 외 담당검사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위법행위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라며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7,331명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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