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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아”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론 ‘재혼생활에 방해 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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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찰이 제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고유정의 단독범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 등 다수의 정황을 증거로 결론 내린 사실이다. 이어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A(37)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의붓아들 B군은  외력에 의해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진술 분석과 의학·법률 전문가 자문을 얻은 후 지난 27일 검찰과 최종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현장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정황 등 타살 흔적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고유정의 행적 및 전문가 의견,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다수의 프로파일러는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유정은 8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자신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자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 A씨의 아들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아버지와 취침하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유정은 A씨의 요청으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호흡과 맥박이 뛰지 않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의붓아들이 숨지기 몇달 전부터 고유정은 현남편 A씨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다 죽이고 끝내겠다”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나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그는 “다 죽이고 끝내겠다, 연락하지 마”라고 분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후 B군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은 고유정은 청주의 자택에서 B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당시 B군은 할머니댁에서 지내던 중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올라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유정은 제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관련 고유정은 수법이 잔인하고 법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신상공개 결정이 났지만 자의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재력가 집안으로 소문난 그에게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고유정의 변호인단 전체가 사임하기도 했다. 

한편 30일 고유정은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및 의붓아들 살인사건 등으로 4차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에 앞서 그는 직접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박을 자르려고 했는데 전남편이 다가와 성추행을 했다. 눈을 감고 그를 찔렀다. 아이를 재우고 밤새 피를 닦았다”며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으며 방청석 역시 탄식과 야유가 쏟아져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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