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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약자, 검찰 편 드는 게 살아있는 권력 견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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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어제(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뿐만 아니라 아들이 입시 서류를 낸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 재학 중인 연세대학원, 딸이 학부 입학을 지원한 이화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서는 11시간을 넘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마도 표창장의 원본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항의로 ‘우리가조국이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한동안 오르기도 했다. 이른바 짜장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떠돌고, 배달부를 향한 기자들의 다소 과한 취재 경쟁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로 퍼지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한식을 먹었다는 검찰의 해명도 나왔다. 그러나 짜장면이 배달된 전표가 찍힌 사진이 커뮤니티 사이로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온종일 조국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 분석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취재 내용을 언급했다. 아마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임의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외에 아들이 쓰던 하드디스크도 있다는 사실에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복사한 사실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고 확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기창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온전하다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두 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미 검찰이 관련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지금 언론이 무작정 떠들어대는 ‘PC 교체’, ‘하드디스크 교체’ 어쩌고 하는 보도는 이상과 같은 기술 지식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이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고, 언론은 검찰의 사기극을 알고도,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 적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창 교수가 설명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자체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정경심 교수가 이미 일방적인 의혹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했다고 추정한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제가) 정교수 교수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검찰과 조국 장관 일가의 사이는 불신하는 관계다. 압수수색이 곧 들어오는 상황에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복제를 해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어떻게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구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검찰을 못 믿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반인들의 지식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언론들을 활용해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 달 넘게 펼쳤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는 본인의 범죄 증거물을 없애는 것은 증거 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노엘(장용준) 씨도 블랙박스를 교체해 왔지만 증거 인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컴퓨터의 지식을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은 뻔히 알면서 언론에 흘리고 증거 인멸처럼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이라며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을 이용한 심리전을 지난 한 달 이상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언론들도 모를 수가 없다. 시민들도 의문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기자들이 애써 누르고 (검찰의) 정보만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당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사항에 대해 검찰의 공문서 허위 작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죄였다. 사문서 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자신의 권한 없이 위임받지 아니하고 문서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총장이 교부할 권한이 있는데 결재를 얻지 않고 총장 모르게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 딸에게 줬다는 것이다. 당시 기소장에는 ‘임의로 날인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후 SBS에서 단독으로 정경심 교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며칠 후에는 KBS에서 정경심 교수가 아들 표창장을 오려내 딸의 표창장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컴퓨터에서 한글파일로 위조했다고 설명했다”며 기소할 당시 입증할 증거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문서 허위 작성은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게 적으면 죄가 되는 것”이라며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검사가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으로 분석할 때 관련 증거가 나왔을 것이다.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것과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날인한 것은 다르다”며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칭 보수 언론을 통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2014년에 조국 장관 아들에게 표창장을 줬다는 인터뷰를 언급하며 “2013년에 조작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언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도하는 것 같다. 가짜뉴스는 믿고 싶은 사실을 사실이 아니어도 믿는데 이 오류를 시민들이 아니라 기자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확증편향을 언급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가 현직 장관의 배우자지만 검찰이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여론 재판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약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국에 검찰 편들어서 정경심 교수의 모든 발언권을 봉쇄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인가?”라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또 자칭 진보 언론들이 어용이나 여당지를 듣기 싫은 콤플렉스가 작용했고, 자칭 보수 언론의 속보 경쟁에 끌려들어 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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