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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경원소환조사' 네이버 급상승검색어에 소환된 배경은? 패스트트랙 상정 저지 과정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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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하라는 요구는 최근 조국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나, 그 배경은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당시 의석수 현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 원내 절반을 넘어서는 153석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이 25석을 각각 획득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는 집권여당이던 한나라당의 의지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몸싸움에 대한 국민적 환멸이 문제가 되면서 국회 내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나경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뉴시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해 2012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는 의장석 점거를 위한 폭력사태와 최루탄 투척까지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어겼다.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은 당시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4월 29일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 해당 의원들을 소환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상정 저지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서 직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팩스를 찢기도 했다.

이은재 /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으로, 비례대표제가 강화될 경우 정의당 등의 소수 정당이 득세하게 되고, 그만큼 자유한국당 의서수가 줄어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 소환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98명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지난달까지 소환에 응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조만간 출석에 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단 한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경찰 측 출석요구에 이미 세 차례나 불응했고, 이후 경찰의 개별 접촉에서도 불응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경찰은 반복된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상황에서도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앞세워 경찰의 소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하라는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실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므로 이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당장 내년의 총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소환조사를 받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서 기소와 공판이 진행될 경우 다음 선거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은 8월 27일 조국힘내세요, 28일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 30일 법대로임명, 정치검찰아웃, 31일 나경원자녀의혹, 1일 나경원사학비리의혹, 3일 보고있다정치검찰 등을 포털사이트의 급상승검색어에 올려왔으며 오늘 4일은 나경원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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