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나경원자녀의혹’ 누리꾼들 분노한 이유는?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과거 의혹들 살펴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언론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자녀의혹’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조국 후보자를 향해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보도가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누리꾼들이 나경원 대표의 자녀를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 김완 기자는 지난 8월 2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가 무려 27만여 건이 쏟아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6회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 제기한 기사가 한 달 동안 2,500여 개였는데 조국 후보자는 하루에 2,500~3,500개가 쏟아진다. 해도 너무하다. 이런 적이 없었다”며 이명박 재판과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더니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헛된 희망이라면서 답은 특검이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이 잡혔더니 이제는 보이콧 얘기가 나온다. 뭐든지 반대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후보자 딸 학사학위 취소’ 청원이 비공개 전환된 점을 두고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은 비공개 처리한다.

주진우 기자는 “나경원 대표가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비리를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나경원 대표의 자녀도 검증하자는 국민청원도 비공개 처리됐다. 나경원 대표도 알고 기자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이 쓰지 않는다. ‘조국 후보자의 청원 비공개’ 관련 기사는 수백 개가 쏟아졌는데 ‘나경원 대표 청원 비공개’ 관련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자녀의혹’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과거 뉴스타파의 보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대표 딸 김 모 씨가 지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 받은 부정 입학 의혹을 취재한 바 있다. 뉴스타파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9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올해 2월 27일 행정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소식을 전한 뉴스타파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 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 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다.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합격시켜 달라는 말로 들렸다. 김 씨(나경원 대표 딸)가 지적 장애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재원 교수는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은 실용음악학과장 이병우 교수가 “저 친구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평상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자”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한 김 씨가 반주 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도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고, 이병우 교수가 교직원들을 시켜 카세트를 수배해 다시 실기 면접을 재개한 사실도 보도했다. 

성신여대 실용윽악학과의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시험 볼 때 미리 제출하는 MR의 파일 형태가 지정돼 있으며, 만약 오류가 나거나 플레이가 안 될 경우 혼자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퇴장당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나경원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그해에 정원외로 뽑는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공교롭게도 나경원 대표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은 이후 실용음악학과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1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대표는 18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08년 5월부터 6개월간 서울 장충동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일보가 지난 2011년 10월 13일 <나경원 의원 후원회·지역구 사무실, 제일저축은행서 무료 임대?>라는 보도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일보는 당시 나경원 후보가 2008년 11월 말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일저축은행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의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고 김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된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측근에게 돈을 건넸던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을 나경원 대표가 사용했다. 조국 후보자였다면 뇌물죄가 거론됐을 정도로 의혹이 제기됐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친구가 했어도 의혹이 나왔을 것이다. 당시 나꼼수(나는 꼼수다)가 다뤘지만 경찰은 나경원 측을 조사한 게 아니라 나꼼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주진우 기자를 고발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오면서 주진우 기자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치기로 결정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자신이 그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당시 김어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박은정 검사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 5월 2일, <[단독]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 내부 문건을 보도한 것이다. 요약하면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정보경찰이 이념 공세로 보수층 결집을 제안하고, 나경원 후보의 정치 컨설팅까지 자처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언론들이 이명박과 삼성을 탐사 보도해야 한다.”면서 조국 후보자에만 집중되어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작 전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담마진 등의 의혹인 황교안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됐다.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의혹이 없으니 가족을 파고 여론이 안 좋으니 딸을 파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담마진 때문에 병역 면제의 큰 이슈가 됐다. 장남의 불법 증여와 탈루, 성균관대 석사 논문 특혜 의혹, 삼성 X파일 검사 봐주기, 과도한 전관예우 수임료 등등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가족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