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지하철 1호선 인근 선로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코레일 소속이 아닌 외주 작업자로, 당시 철로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하행선 전동차 2대가 10∼20분가량 지연됐지만, 현재 운행이 재개된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9/02 19: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1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