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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사형 구형에 “너무 억울하다”…수사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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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히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라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 연합뉴스
김다운 /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 비용 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다운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부터 고액 체납자와 고액 연봉자들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CCTV 확인 결과 김다운이 직접 락스통을 이용해 혈흔을 닦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또한 김다운의 잔혹한 고문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다운이 이희진 부모에게 고문을 가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이희진 부모의 시신은 허벅지 앞쪽에 벌어진 상처가 있었고, 인대가 끊어질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다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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