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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범 김다운의 잔혹 범죄 과정…동생 슈퍼카 대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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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피살범 김다운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잔혹 범죄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나이 34세)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김다운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중국동포 박모씨 등 공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 비용 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다운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부터 고액 체납자와 고액 연봉자들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된 것.

이희진 씨는 당시 고가의 차량을 SNS를 통해 재산을 자랑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김다운의 범행 타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은 이희진 씨에게 받은 피해액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당일 부가티를 판매하고 남은 금액 5억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 연합뉴스
김다운 /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금 5억 원이 이희진 씨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김다운이 파악한 흔적이 없고 부가티를 판매하기 전에 공범들을 미리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다운은 중국 칭다오로 도피한 공범 3명이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5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가족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과 싸웠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다운은 흥신소에 “2천만 원 줄 테니 작업합시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김다운은 애초 자신이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CCTV 확인 결과 김다운이 직접 락스통을 이용해 혈흔을 닦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또한 김다운의 잔혹한 고문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다운이 이희진 부모에게 고문을 가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이희진 부모의 시신은 허벅지 앞쪽에 벌어진 상처가 있었고, 인대가 끊어질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희진씨 동생 이희문씨(나이 31세)의 ‘슈퍼카 판매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가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 동생의 슈퍼카 판매대금은 15억원이다. 그는 이 돈 중 5억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현금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갖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씨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원의 선고가 유예된 상황이다. 따라서 동생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동생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D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가납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희진씨 등이 차명으로 소유한 10억원 규모의 채권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작년부터 가집행을 계속해오고 있었다”며 “제보나 수사 중 파악한 정보 등을 토대로 환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단이 많지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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