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의 부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34)이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피고인의 변호인은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무원 자격 사칭, 위치정보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KBS는 김씨는 경찰관을 사칭해 이씨 부모 집에 들어간 혐의와 이씨 부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 3가지 등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살인과 시체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이씨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은 살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씨 아버지와 연락 및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이를 근거로 김씨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 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열린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제시와 피고인 측의 인정신문 등만 한 뒤 끝났으며 2차 공판은 3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