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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변호 맡는 이인걸 누구?…조국·딸 변호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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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이 전 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 향후 이뤄질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 전 반장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씨 본인만 이 전 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조 후보자 본인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들은 이 전 반장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이력을 가진 이 전 반장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특별감찰반장)으로 발탁됐다. 이 전 반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져 사표를 내기 전까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시청, 웅동학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8.30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8.30 / 연합뉴스

정씨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이를 두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내에서 수익률 높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고 손실을 조 후보자의 부인 몫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조국 호보자 지지자들의 인터넷 응원도 지속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연일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지지자들은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로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28일부터는 '가짜뉴스아웃', '정치검찰아웃', '한국언론사망', '보고싶다청문회'이라는 검색어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에서는 내달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청와대는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다.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마지노선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이 모이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말 그대로 '법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가족 증인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 아니면 비겁함"이라며 "그동안의 의혹 부풀리기 등 공세가 청문회장에서 가짜로, 과대로 들통날까 봐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한다"며 "한국당 스스로 고발해놓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 피의자 신분이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일종의 '자작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다. 누구 표현대로 '정치가 뭐간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청문회를 순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10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니셔티브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함부로 순연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청와대와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럴만한 시간도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 청문회 시한이 내달 2일인 만큼 2일을 넘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즉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동시에 청문회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개최 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지금이라도 합의되면 함께 노력해 5일 전 통보해야 하는 부분의 법적 요건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5일 전 통보' 규정 때문에 청문회 순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상의는 해보겠다.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아 어떻게 반응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이라도 해서 해결이 된다면 하겠다.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오늘과 내일은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도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선 "증인 채택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해야 하는데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 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히게 됐다. 초등학생의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적·독재적 운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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