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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강다니엘, 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 첫 기일 내달 2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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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워너원(Wanna One) 출신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첫 심문 기일이 오는 9월 24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심문이 오는 9월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3월 강다니엘은 LM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에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강다니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에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은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 활동 요구 및 방해를 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LM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지난달 1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LM 법률대리인 위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라며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새로운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9월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LM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첫 심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강다니엘의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인용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이 가능해져 지난 6월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color on me)’를 발매했다. 하지만 방송 활동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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