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진주 기자) 워너원(Wanna One) 출신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악플러를 고소한 사건이 강남경찰서에 배당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강다니엘의 고소장에 대한 수사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 범죄수사과 사이버팀에 배당됐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및 SNS 등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종 허위사실 및 인신공격과 합성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람들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심각한 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팬들이 보내주시는 애정과 격려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은 더욱 겸허하게 받겠다.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익명성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거듭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팬들과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트와이스(TWICE) 지효와 열애설이 불거진 강다니엘은 3시간 만에 열애를 인정했다. 이후 더욱 많은 악의성 글들과 악플이 게재되며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제 311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다니엘은 16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글로벌 팬미팅을 이어나가며, 앞으로도 법 위반 문제가 있는 악플러의 경우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