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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성매매-마약-탈세 의혹까지…인근 주민 인터뷰 “연예인들 왔다갔다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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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빅뱅 대성 건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이 또한번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대성.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지난 2017년 대성이 매입한 강남의 한 건물.

건물 내에서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급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해당 불법 유흥업소에서는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충격을 주었다.

그룹 빅뱅의 보컬이자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입대 4개월 전 해당 건물을 약 300억원 가량에 구매했다.

해당 건물 내에서 벌어졌다는 불법 행위는 사실일까?

불법 영업이 자행됐다던 5,6층은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눌리지 않아 외부로부터 출입이 차단되어 있었다.

7,8층 역시 철문으로 가로막혀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

취재진이 입구에 손을 대자 경보음까지 울렸다.

비상계단을 통한 또 다른 입구도 출입이 완벽하게 차단됐다.

건물 경비원은 “5,6,7,8층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제가 9시에 퇴근하는데 그때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다. 가라오케라고 그러는 것 같았다. 연예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5층이야? 6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 대성은 건물 매입 후 입대를 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각 층을 안보고 300억원대를 계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법적 책임은?

한 변호사는 “일반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서 만약에 성매매를 알선하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내 불법 성매매 사전 인지와 방조가 건물주 처벌 여부의 핵심이다.

유흥주점이 입점한 사실을 알고도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해 건물을 매입했다면 최대 10수배에 달하는 탈세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수백억대 건물에서 벌어진 비밀은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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