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빅뱅 대성 건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이 또한번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대성.
지난 2017년 대성이 매입한 강남의 한 건물.
건물 내에서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급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해당 불법 유흥업소에서는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충격을 주었다.
그룹 빅뱅의 보컬이자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입대 4개월 전 해당 건물을 약 300억원 가량에 구매했다.
해당 건물 내에서 벌어졌다는 불법 행위는 사실일까?
불법 영업이 자행됐다던 5,6층은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눌리지 않아 외부로부터 출입이 차단되어 있었다.
7,8층 역시 철문으로 가로막혀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
취재진이 입구에 손을 대자 경보음까지 울렸다.
비상계단을 통한 또 다른 입구도 출입이 완벽하게 차단됐다.
건물 경비원은 “5,6,7,8층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제가 9시에 퇴근하는데 그때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다. 가라오케라고 그러는 것 같았다. 연예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5층이야? 6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 대성은 건물 매입 후 입대를 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각 층을 안보고 300억원대를 계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법적 책임은?
한 변호사는 “일반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서 만약에 성매매를 알선하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내 불법 성매매 사전 인지와 방조가 건물주 처벌 여부의 핵심이다.
유흥주점이 입점한 사실을 알고도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해 건물을 매입했다면 최대 10수배에 달하는 탈세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수백억대 건물에서 벌어진 비밀은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