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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1년 8개월만에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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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송송커플’로 널리 이름을 알렸던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마침내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 기일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별명이 있는 한류스타 송중기와 송혜교는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했다. 

이로써 송혜교와 송중기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호흡하며 4살의 나이차를 가진 연상연하 부부로 발전했다. 

그 후 지난 2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모습이 공개되며 ‘송송커플’의 불화설 및 이혼설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 후 송중기는 결혼반지를 낀 사진을 공개하며 이혼설을 일축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제작발표회 등에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모습이 공개되며 또다시 불화설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달 송중기 측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송혜교-송중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혜교-송중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혼 소식이 공개되며 송중기는 ‘탈모사진’에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이와관련 뉴시스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송중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탓에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애꿎은 곳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송혜교와 호흡을 맞췄던 박보검이 파경 지라시에 언급되며 이미지 타격을 입게된 것.

이에 박보검 측은 “사실무근이며 강경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송혜교는 경리단길 신혼집을 떠나 한남동의 한 고급빌라로 이사한 것로 알려졌다. 송중기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하고 있으며 영화 ‘승리호’에 캐스팅돼 촬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혜교 역시 영화 ‘안나’ 캐스팅을 제안받고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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