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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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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른바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유용 씨와 변호인(왼쪽부터) / 연합뉴스
신유용 씨와 변호인(왼쪽부터) / 연합뉴스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전후 시점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며 5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4월 공판 직후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들어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전하며 "오히려 비공개 재판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 씨에게 무리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주요 사실은 다 드러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씨도 "재판이 공개돼 여성단체 등의 지지자들이 곁에 있으면 힘이 많이 된다"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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