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사건 내용도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어린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유도선수 제자인 신유용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유용은 '미투(Me, too)'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코치의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를 성폭행한 사건은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수면위에 올랐다.
지난달 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3일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