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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입국금지’ 해달라는 국민청원 등장, 병무청 “다른 이유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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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해 유승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 SNS
유승준 SNS

이날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면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을 두고 “우리는(병무청)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답했다.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가수 활동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됐다. 해당 사건으로 유승준은 대중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며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아프리카TV 영상화면 캡처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비치며 사죄하던 도중 방송사고로 인해 화면이 꺼지자 욕설이 들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 측은 “방송 후 긴장이 풀려 스태프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이 오디오가 안 꺼진 상태에서 방송으로 나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유승준은 대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게됐다.이러한 결과에 일부에선 “다시 입국금지 해달라, 자괴감 든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유승준의 인스타그램 속 네티즌들은 “왜..올려고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 대한민국 땅 밟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당신네 나라에서 잘먹고 잘 사세요”등의 댓글을 통해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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