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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입국 가능해질까…“부인-아이들과 고국에 돌아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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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길을 열어줬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중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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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합뉴스 측에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는 것을 ‘절절한 소망’이라고 표현했다.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유승준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 해외 공관은 (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본국으로 보내서 비자를 발급되면 교부해주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법무부 지침을 받아 각 공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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