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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받아! 그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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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유진 기자) 12일 방송된 '연예가 중계' 에서는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했다. 

 

'연예가 중계' 캡쳐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고 했고 '한풀이'를 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아직 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당시 병역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서는 갑자기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에게는 입국거부라는 벌이 내려졌다. 

그 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2015년에 인터넷 사과방송을 통해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 촬영시점이 군대에 갈 나이가 지난 시점이어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법은 허용했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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