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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밤 김제동’ 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신청한 배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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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7년 동안 입국 거부 됐던 가수 유승준 씨(나이 44세)에 대한 소식을 11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유승준 씨는 1997년에 댄스 가수로 데뷔했으며 갖가지 예능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공언하자 대중의 높은 사랑을 받았고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가 방송으로 나가자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도 됐다.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유승준 씨는 해외 공연을 나가면서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 씨를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고 강제추방했다. 유승준 씨는 입국 거부 된 점에 유감이라고 표명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유승준 씨의 입국 거부 이후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이후로 입국을 시도했던 유승준 씨는 2015년 5월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러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모두 2002년 법무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비자 발급을 총영사가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재량권이라고 봤다.

2002년 법무부 장관이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를 안 내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비자발급 거절 이유를 적은 거부처분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로 통보한 것도 절차를 위배했다고 봤다.

비자를 신청한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살이 되면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공연도 하고 앨범을 내는 등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비자는 외교,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8종류가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이 중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다.

F-4로 불리는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된다. 길게는 2년간 국내에서 살 수 있고 연장하면 계속 사는 것도 가능하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유승준 씨도 이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 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먼저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KBS1 ‘오늘밤 김제동’ 방송 캡처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유승준 씨를 병역기피자의 대명사로 기억하는 이유는 명백했다. 

화려한 댄스와 신나는 노래로 주목을 받았고 주체할 수 없는 끼까지 발산하면서 안 나오는 방송에 없을 정도였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으로 주목을 받고 금연도 장려했으며 신앙생활까지 보여줬다.

그야말로 지덕체를 모두 갖췄던 그에게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것은 2002년 국적을 포기할 때부터였다.

그는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면서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당시 오빠 부대가 팬들의 중심에 섰던 환경에서도 남성들의 지지도 적잖이 받았다.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대중들이 느낀 배신감은 너무 컸다. 그동안 청년들의 귀감이었기에 충격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다.

모 방송국에서는 유승준 관련 특집 토론까지 할 정도였다. 당시 사회 특권층과 연예계 병역비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결과도 낳았다.

대중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잊어버릴 법하면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중들은 그 분노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때마다 여론의 질타는 반복됐다.

2015년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으나 그의 욕설이 고스란히 노출돼 분노만 더욱 키워 버렸다.

KBS1 ‘오늘밤 김제동’은 월~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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