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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행정절차 위반한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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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유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서 가수로 활동하던 그는 방송 등에서 “반드시 군대에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심지어 그는 당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는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해외 출국을 허락받았고,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 연합뉴스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 연합뉴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그는 과거 예비장인의 상을 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번번이 입국이 거부되어왔다.

한국에서의 활동이 막히자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서 활동을 지속했던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단다”며 비자발급 거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그의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국내복귀를 시도하면서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 병역기피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게다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경우로 파기환송된 내용이라, 향후 고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칠 경우 유씨는 다시 소송을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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