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 “다시 입국금지 해달라, 자괴감 든다” 등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부에서 유승준을 다시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게재됐다.

유승준 / 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글쓴이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쓴이는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크나큰 위법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까지 청원동의는 24,732명을 기록 중이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가수 활동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했다. 이후 입국 금지 조치된 그는 약혼녀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됐다.

그로부터 13년 후 2015년, 유승준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비치며 사죄한 바 있다.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