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구속기소 “과거 유사 추행 전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 속 남성 피의자 조씨가 구속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남성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현관문이 잠기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비밀번호도 수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씨의 모습은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물론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이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성폭행 시도로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경찰 측은  "조 씨의 협박이 있었다"며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 씨가 문을 여는 데 실패하자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씨의 행동을 보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술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과  "도망갈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