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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 논란…경찰 “문 열라고 협박한 사실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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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 조씨가 최근 문을 열라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다뤘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캡쳐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과  "도망갈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이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성폭행 시도로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충윤 대변인은 “(CCTV 영상 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정도 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 씨의 협박이 있었다"며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 씨가 문을 여는 데 실패하자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성을 통한 협박이 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는 “물론 성범죄가 목적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정말 강간의 목적인지 강제추행의 목적인지 아니면 강도의 목적인지 그 영상 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대상이 돈이나 물건이 아닌 '피해여성'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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