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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신림동 넘어 이번에는 봉천동까지, 소름끼치는 CCTV 속 남성…‘여성 대상 강력범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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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최근 무고한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한 차례 논란을 끌고 왔다.

인근 봉천동에서도 신림동 CCTV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시 45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당시 이 남성은 좁은 골목에서 집안 내부를 한참 동안 엿보다 이를 들키자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직접 신고하며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영상에서 남성은 인적이 드물 때를 기다려 반지하 원룸 앞을 거실 창문 틈새로 집안을 훔쳐봤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한참 A씨의 원룸을 훔쳐보던 남성은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A씨가 이를 본 뒤 집에 있는 친구에게 알리고 신고를 접수했다.

남성은 윗옷이 벗겨진 채 그대로 도망쳤다.

해당 CCTV 영상을 증거삼아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는 결국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앞서 A씨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는 여성의 뒤를 쫒아가 주거 침입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1일 “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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