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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신림동 CCTV’ 30대 男, 7일 강간미수 혐의로 송치된다…경찰 부실대응 논란 “출동 경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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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이 내일 검찰에 송치된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측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A(30) 씨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는 여성의 뒤를 쫒아가 주거 침입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공개한 CCTV 속 A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타나 다급하게 문을 잡았다.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미련이 남은 듯 문을 두드거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에 근거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영상 속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한 원룸 건물을 특정한 경찰을 본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혀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와 영상 속 여성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당초 주거침입죄로 예상됐던 A씨가 강간미수 혐의로 넘겨지자 경찰 측은 “범행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강간미수 혐의 적용은 과하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SNS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피해 여성이 신고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지만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고 말하자 6층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 

또한 피해 여성의 CCTV 확인요청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접 확인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신고할 때까지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3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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