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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입영 연기 기한 만료…오늘(25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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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다시 한 번 입영 연기 신청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오늘 밤 만료된다. 내일부터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를 포함한 입영 연기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 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입영 날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관계자는 “아직 승리 측의 추가 입영 연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뱅 전 멤버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입영통보 절차는 보통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부터 이뤄진다. 15일 간 내부절차를 밟은 뒤 본인에게는 30일 전까지 통보되는 것이 보통이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충남 육군 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버닝썬 논란’이 시작된 이후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 시험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입대 연기가 허용, 6월 24일로 입영일이 조정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신청시 1회만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군 입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시작된다.

현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버닝썬 논란 관련 횡령 의심액은 약 11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두 사람이 세운 라운지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비용으로 빠져나간 버닝썬 자금 5억 3000만원에 경찰이 승리와 린사모의 공모 판단 등으로 횡령 의심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 린사모, 린사모의 가이드 안모씨, 전원산업 이모 회장과 최 모 대표, 버닝썬 이문호-이성현 공동 대표를 25일 검찰 송치하고 ‘버닝썬 논란’ 수사를 마무리 한다.

검찰에 송치되는 승리가 다시 한 번 입영 연기원을 신청하게 될지 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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