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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통영 순찰차 뺑소니 사과문 올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청와대국민청원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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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여경 순찰자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통영경찰서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12일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이 올라왔다. 

통영경찰서장은 “지난 6월 8일 발생한 순찰차 주차중 물피교통사고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차량 차주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관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영 경찰서 홈페이지

통영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A순경은 통영 무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A순경은 피해 차량을 살펴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순경은 근처를 순찰하던 중 점심 식사하기 위해 주차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주차된 승용차를 살짝 박아 살펴봤으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차량은 이번 사고로 인해 범퍼 앞부분이 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1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순경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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