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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두순 얼굴 ‘실화탐사대’서 최초공개, 출소일은 언제?…아내 조두순 탄원서 공개 “예의를 아는 사람”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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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큰 이슈를 몰고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공개됐다.

조두순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조두순이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난 29일 MBC 교양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아내 ㄱ씨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 내용에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간 했다”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나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두순 얼굴 공개 / MBC 캡처
조두순 아내(부인) 탄원서 / MBC 캡처

하지만 조두순 아내의 주장과 달리, 조두순은 전과 17범에 달하며 결혼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에 연루됐다.

조두순 얼굴 공개 / MBC 캡처
조두순 얼굴 공개 / MBC 캡처

이날 ‘실화탐사대’ 제작진과 만난 ㄱ씨는 ‘(조두순과)아직 이혼은 안 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지”라고 옹호했다. ㄱ씨의 행동을 본 임문수 행동심리분석가는 “너무 당당하다. 모든 걸 술 탓으로 하는 거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는 다시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 ㄴ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담겼다. ㄴ씨는 “사건 당시 일을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었다. 이런 악몽 같은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이들도 인터뷰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약속해달라고 해서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ㄴ씨가 다시 인터뷰에 응한 것은 조두순의 부인이 피해자 가족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

ㄴ씨는 “조두순 부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온 가족이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되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며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소리소문없이 숨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ㄱ씨에게 근처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ㄱ씨는 “그런 건 나는 모른다.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살든가 나는 그런거 모르니까”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살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실화탐사대’는 지난달 24일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공개했다.

‘조두순의 11년 전 사진이지만 그걸 공개하는 순간 법률을 위반하게 됐다’는 제작진의 말에 ㄴ씨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범법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도 처벌해 달라.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한숨을 쉰 ㄴ씨는 “(조두순 얼굴 공개가 오히려)늦었다 생각했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시행하면서 성범죄자가 사라졌나. 재발 안 했나. 화병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출소일은 이날 기준 565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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