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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출소일 임박’ 얼굴 공개 조두순, 본명-나이-거주지 공개 요구도…‘나영이 사건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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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출소일이 내년으로 다가온 흉악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장소들이 다수였다. 제대로 된 실제 거주 지역 파악이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앞서 조두순은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나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지난 3월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다.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은 잘못된 성적 충동이나 성인지 왜곡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또한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당시 나이 8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은 후,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들쳐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후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했다. 그러나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됐으며,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됐다.

조두순은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했는데,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바 있다.

조두순은 이미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재범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하며, 출소 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 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사이트에 접속해 실명 인증을 거치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

이에 누리꾼들은 그의 지역, 나이, 얼굴, 본명 등의 신상정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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