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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두순 얼굴, ‘실화탐사대’서 최초 공개… ‘성범죄자 알림e’ 긴급 점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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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년 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풀려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 ’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과 이웃들은 조두순의 잔혹한 범행에 충격에 빠졌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이웃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마련된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24일 ‘실화탐사대’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된 주소에 있어야 할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2008년 3월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폭행했던 성범죄자 A는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미수로 징역 8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제작진은 등록된 거주지를 찾았으나 성범죄자 A를 볼 수 없었다.

성범죄자 B는 차량 안에서 22세 여성 피해자 강간미수 및 상해로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힘들게 만났던 성범죄자 B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성범죄자 C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강간 상해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주지는 공터로 확인되었다. 앞에는 불행히도 초등학교가 있었다.

성범죄자 D는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4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주지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성범죄자 D에게 오는 우편물은 쌓이고 있었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수둔의 실제 얼굴을 공개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앞서 사라진 성범죄자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게다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목사가 형을 받고 나와 다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목사는 21세 여성 피해자 강제추행, 교회 시설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 강제 추행으로 징역 8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제작진은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의 거절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어떤 목사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 및 강간, 사진 촬영으로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작진은 등록된 거주지로 해당 목사를 만나러 갔으나 찾을 수 없었다. 배달된 지 오래된 우편물만 가득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가 일 년에 서너 번 온다고 증언했다. 집 정리만 하고 간다는 그는 사실상 등록된 거주지에서 안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목사의 아내는 판결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말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목사는 제작진에게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다. 

실거주지 허위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73,992명, 신상공개 대상자는 4.713명으로 전체 7%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자로 위장한 성 범죄자도 있었다.

보육원에서 13년간 봉사 활동을 한 청년이 아이들을 5년간 성 학대를 해왔다.

이 청년은 이미 2년 전에도 아동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신상 정보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꼬리가 밟힌 그는 10명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발생 후에야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가족은 출소 이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긴급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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