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배우 박해미가 이혼한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설에 대해 부인했다.
29일 뉴시스는 박해미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어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가 남편 황민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씨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박해미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또 이 매체는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면서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미는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6세로 황민과 1995년에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 14일 남편 황민과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해미 전 남편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뮤지컬 단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을 다치게 했다.조사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같은해 12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