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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파산·폐교 루머 관련 “명지학원 문제는 명지대 존립에 영향 끼지지 않는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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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명지대학교가 폐교 관련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명지대 측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언론의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 관련 담화문’을 공개했다.

명지대는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폐교설을 일축했다.

또한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아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지학원 측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때문에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김모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아래는 명지대학교 측의 담화문 전문.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와 관련하여 명지대학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등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수주하여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하여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며,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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