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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미투(me too)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과 예술인들의 폭로 1년 가해자들의 근황…‘이윤택-조재현-김기덕-김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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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미투(me too) 폭로 1년 후 가해자들의 근황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우선,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이윤택 감독에 대해 “이 전 감독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감독은 자신이 보호 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에게 징역 7년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10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두 번째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은 지난 3월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당시 조재현 측 변호인은 “아직까지 유무죄 입증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건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A 씨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첫 변론 기일에서 조재현의 변호인은 "조재현은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며 A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김기덕 감독은 지난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 드 시즈에서 열린 칸 필름마켓에 초청받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신작 '딘'은 일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상영했으며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취재진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딘'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휴양지에서 촬영됐으며, 카자흐스탄 배우들이 출연했다. 16일 오후 8시 한 차례 더 상영될 예정이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미투' 폭로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 활동만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생민은 지난해 10여 개에 가까운 방송, 수십 개의 광고를 찍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10년 전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출연하던 방송에 모두 하차했다.

이후 방송 활동을 일채 중단한 김생민. 그의 근황에 대해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동료 방송인 김태진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 종종 연락하고 지낸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미투 폭로에 연루 된 연예인 및 예술인들은 고은, 김기덕, 이윤택, 오태석, 조재현, 조민기, 하일지, 김생민, 오달수, 박재동, 황지우, 조근현, 최일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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