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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빅뱅 탑, 복무기간 단축→7월 8일 소집해제…‘과거 대마초 흡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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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빅뱅 멤버 탑(최승현)이 7월 8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할 예정이다. 

21일 뉴스엔 보도에 따르면 탑이 근무 중인 용산구청은 같은날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라고 공식화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최승현은 당초 8월 초 소집해제 예정이었으나 2018년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로 단축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타이밍 완전 좋네”, “제발 나와서는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다시 나와도 안 들을거임”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역의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16년 10월 3일 소집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이같은 혜택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탑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그는 복무 중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기소돼 직위가 해제되는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 탑은 연습생 출신 한씨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2017년 7월 20일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재판부는 “피고인(탑)은 대마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대마초 흡연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의경 복무 중 재판에 휘말린 탑은 당시 병역의 의무가 중단됐으며 재복무 심사를 받은 후 지난 2018년 1월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으로 배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군 복무 첫 출근부터 지각 및 구청장과의 개인 면담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탑의 논란은 복무 중에도 계속됐다. 앞선 3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탑이 특혜성 병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이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비해 병가 횟수는 3배 많았고,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책임관서인 용산구청은 특혜는 절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군 입대부터 복무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탑의 제대 후 행보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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