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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헌법·국회법 파괴한 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사보임은 합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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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법적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18회에 출연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녹색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은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회의를 못 하게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보다 더 강력해 자유한국당이 어긴 것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승수 대표는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 방해와 폭력을 지시했다며 이 역시 국회법 166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방해, 여기에 재물손괴와 특수감금은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2일, 대학생 22명이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 점검해 55여 분간 시위를 벌였다가 현행범으로 연행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점거는 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하승수 대표 역시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의원실을 점거하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방해를 적용했다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용될 차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팩스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무처 직원의 법안을 탈취해 훼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왜 접수하냐며 사무처 직원을 야단까지 치는 육성도 그대로 들어 있다.

이은재 의원은 국회법 166조에 따라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공무소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것은 특수감금으로 이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하승수 대표는 현장에 황교안 대표는 없었지만 교사범에 가깝다며 주동자이자 배후 인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법률가 출신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대검 공안부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와 변호사 자격만 있을 뿐, 국회를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회사무처에서도 의안과를 점거하고 직원들까지 감금시킨 자유한국당 행태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캡처

나경원 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저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승수 대표는 정치적으로 논쟁은 가능하지만 패스트트랙은 100% 합법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역시 국회법 개정 조항 회의록을 모두 검토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는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사보임이 불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었는데도 물리적으로 접수를 막은 일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사보임은 헌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바도 있다.

김홍신 한나라당 전 의원은 건강보험 제정 당론을 따르지 않아 사보임이 결정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나왔던 것이다.

하승수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법률가였던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속내를 더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1야당 대표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 할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 구호를 외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5공화국 때 사법 시험에 합격해 검사와 판사를 하고 있었다.

하승수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구호에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파괴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언론들이 양비론으로 보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진작 외쳤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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