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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의붓딸 살해 사건, 파고 들수록 기막힌 삶…친부-계부-친모 모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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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재혼한 남편 김씨(31)와 함께 12세의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 유씨(39)가 결국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이날 새벽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오던 유씨는 새벽 무렵 심경 변화를 일으켜 심야조사를 자청해남편 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연합뉴스 자료사진]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이들 부부가 생후 13개월된 아들의 양육을 위해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친아들을 돌봐야하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며 공모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 친모 유씨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친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부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모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12살 여중생은 친아버지로부터도 한때 구박 덩이 취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살 여중생의 짧은 삶은 친아버지와 살았을 때도 고단했다. 부모가 이혼한 뒤로 A양은 다른 형제와 함께 친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수시로 매를 드는 친아버지로부터 구해달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고, 결국 의붓아버지와 살게 됐다.

2016년부터 광주 의붓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A양은 잦은 구타를 당하며 추운 겨울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버지가 A양을 산으로 끌고 가서 목 졸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조부모 주장도 제기됐다.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부부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아동보호소로 보낸 지난해 A양은 목포 친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몹쓸 짓을 당했다고 호소한 A양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하고 한 맺힌 생을 마감했다.

한편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남편 김씨는 지난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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