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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중학생 의붓딸 살해한 계부의 단독범행 vs 공모한 친모,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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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어머니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 김모(31)씨는 이날 구속됐다.

친모 유씨는 계부 김씨와 공모해 4월 27일 딸(12)을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딸의 시신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살인으로 이어진 범행의 원인은 계부 김씨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라는 경찰 신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고, 친모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계부 김씨가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유씨는 27일 계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   

부부는 딸을 차량에 태워 농로로 이동했으며, 김씨가 뒷좌석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살해당하던 시점에 운전석에 있던 친모 유씨는 2살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친모 유씨는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남편 김씨에게 "힘들었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부부는 저수지를 세 차례 방문했다 돌아갔다. 

그러나 친모 유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은 ▲유씨가 딸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던 점 ▲유기 뒤 발언과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부 김씨가 자수 이후 줄곧 주장하던 단독범행을 뒤집은 배경에는 유씨와의 사이에서 난 생후 13개월된 친아들의 양육문제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딸을 차량 뒷좌석에서 목 졸라 살해할 때 아내·친아들이 함께 있었다. 숨진 딸을 유기한 장소에도 함께 간 것이 맞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을 돌봐야 한다. 아내의 형량만큼은 낮춰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친모 유씨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다. 지난달 28일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기 20여분 전 김씨가 범행을 실토할 때서야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김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의붓딸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공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김씨가 범행 직전 차에서 내려 아내 유모(39)씨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경찰관들이 재연했다.

당시 김씨는 아내 유씨에게 "차량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유씨는 친딸이 살해될 때 김씨 사이에서 낳은 생후 13개월된 아들과 차 안에 있었다.

이후 김씨는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숨진 의붓딸을 유기하는 상황도 되풀이했다. 김씨는 당시 고개를 떨구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의 질문에 '의붓딸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며 보복 살해·유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진술에 "13세밖에 안된 의붓딸과 성관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 아동 성폭행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분개하고 있다.

딸의 휴대폰으로 보내 음란물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딸의 증언뿐인 성폭행 혐의는 이미 딸이 사망한 지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중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관심은 계부 김씨의 범행보다는 친모 유씨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맞춰져 있다.

도대체 왜 자신의 친딸을 재혼한 남편이 죽이도록 했는가라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남아 있다.

강간미수가 문제될 경우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이 두려워 재혼한 남편에게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냈는가라는 부분이 경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변 CCTV와 친모가 공중전화에서 딸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가에 대한 증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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