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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중생 의붓딸 살해 & 친모의 존속 살해…양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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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30대 계부와 친모가 계획적으로 13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경찰 대응이 문제가 됬다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려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지연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 9일 중학생 A(12)양과 친부는 목포경찰서에 계부인 김모(31) 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그 내용은 김씨가 A 양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A 양은 12일에 다시 경찰을 찾아가 계부 김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의 친모 / 뉴시스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의 친모 / 뉴시스

처음에는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이었으나, 이때부터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심각해지면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했던 원칙과 절차로 인해 수사의 진행 속도는 더뎠다.

우선 A 양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다. 사흘이 흘렀다.

A 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일정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관할지 규칙을 지키려면 사건을 광주청으로 이송해야 했다. 수사는 일주일가량 더 미뤄졌다.

강간미수 범행 장소가 광주이고, 계부 김 씨의 주거지도 광주기 때문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거지와 범죄현장이 있는 광주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구속영장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광주청에서 김 씨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A 양이 요청했다가 취소한 신변 보호를 경찰이 응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목포서 조사 진행 당시 A 양은 담당 경찰관에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함께 사는 친부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가 철회했더라도 신변 보호 요청 배경을 따져보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청 수사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정식 서류를 넘겨받고, 주말 휴일이 지나치느라 사건을 넘겨받고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김 씨를 조사하기 전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며 지난 24일에서야 친부에게 첫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수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통해 A양 측과 연락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의 친모 / 뉴시스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의 친모 / 뉴시스

광주청 관계자는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를 섣불리 조사할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었다"며 "피의자를 부르기 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었기에 이를 따른 것"이라고 광주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남청은 강간미수 사건이 오래전 발생했고, A양이 친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며 A 양 친부가 진정서 제출 전 전화로 친모 유씨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번 사건 전체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친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면.

어느 아버지가 딸의 엄마가 딸을 죽음으로 내 몰 것을 상상이나 했을 것인가.

친모 유씨는 이 사실을 새 남편 김씨에게 알리면서 결국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A양은 최초 신고로부터 18일이 지난 27일 계부 김 씨와 친모에 의해 살해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조한 혐의로 친모 유모(3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편 엽기적인 이번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봤다.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존속살해이므로 가중요소가 적용된다.
따라서 18년 이상, 무기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이 된다.

비난동기살인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여러 기준 중 하나로 보복살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의붓딸이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살해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어 비난동기살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에도 적용된다.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혹은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은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도 적용된다.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가중의 경우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양형기준이 제시되 있다.

동시에 사체유기까지 적용되므로 가중요소는 결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사체유기'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 정도의 중범죄의 경우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소집해 신상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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