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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범행 전면 부인…경찰 신상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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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남편이 혼자 범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유모(39)씨가 전날 이뤄진 기초조사에서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생후 13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붙잡혀온 유씨를 상대로 약 2시간 30분 정도 간략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뒤 북부경찰서에 입감했다.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 여성 체포[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 여성 체포[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씨는 목포 터미널에 자신과 아기를 내려준 남편이 혼자 승용차를 몰고 떠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다.

경찰은 범행 전말을 자백한 남편 김모(31)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유씨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저수지에서 유씨 딸(12)의 시신을 수습한 뒤 사건 전말 규명에 주력해온 경찰은 이날 처음으로 살인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전남 목포 터미널에서 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인 장소인 무안군 한 초등학교 인근 농로까지 이동한 경로를 되짚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찾는다.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마트 CCTV 영상, 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발신 기지국 자료도 확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유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새 남편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유 씨보다 이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자신이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경찰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0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의혹을 받는 김모(31)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 얼굴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

살인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동부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는 유씨도 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나와 옮겨질 때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와 별개로 김씨가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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