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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반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입장은?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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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문무일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합니다"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 연합뉴스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총장의 입장을 보도한 언론은 많지만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입장문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이다.

입장문 전문을 먼저 살펴본다.

[대검 대변인실] 2019-05-01

[지난 29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합니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서 핵심은 4번째 문단에 해당된다.

즉,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문무일 총장의 입장문 자체가 워낙 짧아서 그 의중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문맥 그대로를 받아들여 본다면 경찰 조직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통제 없이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경우 경찰 조직의 권력이 오히려 비대해지고 비민주적인 업무가 경찰에 부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세한 상황은 문무일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본심을 드러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

문무일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이첩하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검찰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그동안 검경은 상하 수직구조에서 수십년을 작동해 왔는데, 어느 날 경찰이 검찰의 하부가 아닌 동등한 수평적 지위로 격상되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서두에서 언급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본심을 꺼내기 전에 깔고 들어가는 수사에 불과하고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과 관련해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보경찰 업무를 반드시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단초는 지난 2018년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먼저 당시 기자회견 전문을 살펴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 전문 2018-03-29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13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이 추진하는 개혁방안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검찰부터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직접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합니다.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되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직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현재의 경찰조직이 중앙집권적이므로, 자치경찰제로 변해야 한다는 것.

문무일 총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현재 사개특위에서 제안발의한 안건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류의안 중 사개특위에서 4월 30일 제안발의한 안건은 2가지가 있다.

[202008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20200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이 국민이 피곤해질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누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검증할 일이다.

참고로 사개특위의 공수처 관련 계류법안 정보를 공유한다.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2020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의원 등 10인)

마지막으로 정개특위에서 제안발의한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한 계류법안 정보도 공유한다.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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