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95만 명 돌파,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여야 4당이 29일 밤 10시쯤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회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를 받아들여 극적으로 개회하게 된 것이다.

3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공수처법과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이른바 ‘권은희 안’까지 포함해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공수처장이 기소 의견을 내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2차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미국에 있는 제도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내의 시민위원회 법적 구속력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사보임 당한 것에 대한 불명예를 회복시키고자 따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어제(29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진통 끝에 결국 받아들여 패스스트랙 지정까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에 배당된다. 상임위 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에 본회의에 상정이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은 중간 단계에서 일부러 지연시키지 못 하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 것이며 엄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김어준 공장장이 본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는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의도한 것으로 봤다.

바른미래당 분열이 가속화된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수 대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 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절대 의석을 내줄 생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을 보면 대구, 경북은 친박 일색으로 공천이 되기도 해 진박 감별사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러한 친박의 목소리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야심이 결합됐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내 차기 대선 후보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나경원 대표가 이 기회로 대권 반열에 오르려는 시도로 본 것이다.

나경원 대표는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대표는 이 사달이 난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누구와 대랍각을 세우는지 살펴 보면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동의가 94만 명을 넘어서 오늘 중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유한국당의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일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자칭 보수 매체들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유한국당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0석씩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영남,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며 특히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서 6할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으며 비례성 측면도 있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소수 정당도 참여할 수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일부가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은 사무처 직원의 법안을 탈취해 훼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왜 접수하냐며 사무처 직원을 야단까지 치는 육성도 그대로 들어 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공무소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국회 선진화법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워 이은재 의원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문재인 독재자’라는 구호를 외칠 때 정의당 의원들 옆에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각각 ‘독도’, ‘일제’, ‘박정희’를 구호해 누리꾼들로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독재’, ‘문재인’이라는 구호에 맞춰 ‘독도’, ‘일제’, ‘박정희’를 목소리를 높이니 문장 자체가 달라졌던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절차를 지키라며 귀여운 척하지 말라고 하자 원래 귀여웠다고 대응했던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